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오른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기도 제공)2018.7.1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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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 법원에서 징역 9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7일 오후 2시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선고 공판을 열어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 형을 선고했다.
특히 법원이 이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이 전 부지사의 경기도청 재직 시절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추가 기소가 이른 시일 내에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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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4.6.7/뉴스1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김 전 회장이 2019년 경기도의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북비용 300만 달러 등 800만달러를 북한에 전달한 대북 송금 사건에도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는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해 9월 ‘쌍방울 대북 송금’ 혐의와 관련해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서에 “이재명은 특히 평화 정책 사업에 대해선 소관부서로부터 별도의 정기적 보고 및 월 1회 추진 상황을 제출받기로 하는 등 경기도 내 주요 대북사업과 정책에 대해 빠짐없이 보고 받고 이와 관련된 지시를 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특히 이 대표가 당시 차기 대선을 위해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의 대북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을 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가 ‘대북정책 성과가 차기 대선에 중요한 정치적 기반이 될 것’이란 판단하에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자 다수의 남북 교류 협력사업에 관한 공약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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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검찰의 영장 청구서엔 “이재명은 이화영으로부터 북한이 ‘금송’과 ‘스마트팜’ 지원 등을 요청한다는 것을 보고 받고, 이화영에게 그와 같은 대북사업 추진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또 “이재명은 2018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이화영의 1차·2차 방북과 자신의 대북사업 성과를 홍보했다”는 내용도 영장 청구서에 담겼다.
검찰은 “특히 이화영은 2018년 10월 2차 방북 당시 북한 조선아태위 김성혜 실장과 향후 제1회 국제대회에서 피의자 방북 일정을 논의하기로 했다”며 “이재명은 이화영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을 보고 받고 ‘경기도, 8년 만에 재개된 남북 교류 협력사업 본격화’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기도가 ‘대북 제재’ 때문에 경기도의 남북 교류 협력기금으로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팜 추진에 필요한 500만달러를 지원하지 못하게 되자, 평소 이화영과 친분관계에 있고 대북사업에 관심이 많은 김성태에게 위 비용을 대납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그 대가로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을 경기도가 보증하고 지원할 것을 제의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김성태 당시 쌍방울그룹 회장도 경기도 차원의 보증·지원을 보장받음으로써 북한으로부터 대북 사업권을 확보해 그룹 사업을 확장하고 주가 관리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이를 승낙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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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회장 또한 이를 승낙했고, 방북비용을 300만 달러로 합의한 후 이 전 부지사에게 “이재명 방북만 되면 모두에게 좋으니 진행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하니 이 전 부지사가 “김 회장 고맙다”고 화답했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검찰은 영장 청구서에서 “당시 이재명은 이화영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북 추진 경과 및 방북 비용 처리에 대해 보고 받고 이를 승인했다”고 적었다.
(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