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 측 "성적 쾌감 위해 목을 감았던 것" 검찰 "피해자 후두부 골절…미필적 고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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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법정에서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24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44)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11일 오전 3시30분께 서울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 B씨의 목을 졸라 끝내 숨지게 하고, 강도당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피해자의 물건을 서울 각지에 나눠 버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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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측은 이날 법정에서 “피해자와 성관계 중 성적 쾌감을 위해 목을 팔로 감았던 것일 뿐”이라며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후두부 골절이 부검의 주된 내용”이라며 “후두부에 골절이 발생할 정도로 목을 조른 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경찰은 범행 3일 뒤인 지난 3월14일 B씨가 사망했다는 신고를 받고, 이튿날인 3월15일 서울 구로구의 한 만화방에서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김씨의 범죄전력, 심리분석결과 등에 비춰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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