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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이 16일 오후 5시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는 이날 오후 5시 무렵 의대 교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낸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오후 5시 무렵 집행정지의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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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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