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고 20곳 조기졸업 제도 개선안 마련 '상급학교 조기입학'도 30% 이내로 강화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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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입학생부터 과학고 조기졸업 요건이 ‘성적 상위 15% 이내, 지능검사(IQ) 결과 145 이상’으로 강화된다.
9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과학고 20개교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기졸업 제도 개선안을 공동으로 마련했다.
현재 조기졸업자는 학업성취도, IQ, 경시·경연대회 입상 경력 등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근거해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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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이 도입되면 각 과학고는 학업성취도를 15%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개선안엔 상급학교 조기입학 요건을 학업성취도 40%에서 30% 이내로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조기졸업은 조기졸업 요건 또는 상급학교 조기입학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하다. 학업성취도가 조기졸업 요건보다 낮더라도 한국과학기술원(KA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등 이공계 특성화대학에 합격하면 조기졸업이 가능하다.
과학고는 대체로 2학년까지 마치고 1학년 성적 등으로 조기졸업을 택한다. 조기졸업은 우수한 과학 인재를 효율적으로 양성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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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교육부는 지난해 3월 ‘제5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을 통해 2025학년도 신입생부터 조기졸업 허용 규모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계에선 개선안이 현장에 적용될 경우 현재 약 30%인 조기졸업 비율이 20%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이번 개선안 내용을 포함한 운영 매뉴얼을 안내하며 내달 7일까지 관련 지침을 개정해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