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등 이어 음료 물가 잡기 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대표적 음료 업체인 롯데칠성음료와 코카콜라음료의 가격 담합 혐의를 살펴보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섰다. 정부가 ‘물가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식음료, 생필품 등에서의 담합을 잡아내기 위한 공정위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롯데칠성음료와 코카콜라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이들이 담합을 통해 음료 가격을 올린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칠성사이다로 유명한 롯데칠성음료는 펩시콜라 등의 탄산음료와 칸타타 등의 커피 음료 등을 판매하고 있다. 코카콜라음료는 스프라이트와 환타 등의 탄산음료와 이온음료 등을 주로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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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음료와 관련해서는 2009년 8월 롯데칠성음료 등 5개 음료 업체의 가격 담합을 적발하고 총 255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