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순직 해병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5.2 뉴스1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를 못 믿겠으니 지금 특검을 바로 하자는 거고, (우리는) ‘공수처 수사를 3개월 지켜보자, 그때 (제대로) 못하면 그때 특검을 하자’ 미리 약속을 해주는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어 “기간이나 규모 등을 조금씩만 조정하면 국민들이 의혹을 갖는 문제에 대해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저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결국 거부권을 양산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한 민주당의 술책에 불과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재의요구권을 (용산에)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 수석이 조건부 수용론을 띄우는 것은 거부권 행사가 현실화할 경우 ‘불통 프레임’이 확산돼 여권에 대형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이다.
대통령실은 조건부 수용론에는 일단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너무 나아간 얘기”라며 “확률적으로는 낮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당 내에서 조건부 수용론 주장이 확산될 경우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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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