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 전좌석 안전띠 미착용시 범칙금 3만원 13세 미만 어린이는 범칙금 6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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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4명 중 1명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도로 안전띠 착용률도 5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3일 한국도로공사가 발간한 2023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2019~2023년 5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중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의 비율이 평균 25.4%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9년 27.7%→2020년 32.4%→2021년 26.9%→2022년 22.4%→2023년 17.2%로 2020년부터는 감소하는 추세다.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 사고 발생 시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가거나 차량 내부 또는 동승자와 부딪혀 머리·목·흉부 등 복합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안전띠를 착용했을 때보다 최대 9배 높고 치사율은 앞좌석 2.8배, 뒷좌석은 3.7배 높아진다.
현행법상 운전자와 동승자까지 전좌석 안전띠를 착용해야 하며 만 6세 미만의 어린이의 경우 카시트를 설치하고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만원, 만 13세 미만 어린이는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띠 착용은 지난 2018년 법제화가 됐지만 우리나라의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32%로 교통안전 선진국인 독일 95%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안전띠는 어깨띠가 가슴 부위를 지나가도록 매야하며, 골반띠가 있을 때에는 골반 아래까지 내려서 착용해야 한다. 평균 4~5년 주기로 교체해야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며 특히 차량 충돌 사고가 발생한 후에는 충격 흡수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