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전 검찰총장. 2022.5.6. 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 수장이었던 김오수 전 검찰총장(사법연수원 20기)이 기존에 일했던 로펌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됐다. 정부가 김 전 총장의 취업 심사 요청을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 60건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고위 공직자나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이 퇴직한 뒤 취업 심사 대상 기관에 취업하려면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심사에서 김 전 총장을 비롯한 전직 공직자 3명은 ‘취업 불승인’ 판단을 받았다. 취업하려는 곳과 공직 시절 수행한 업무에 관련성이 있고, 법령상 취업을 승인할 특별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윤리위는 김 전 총장이 퇴직 전 5년간 검찰에서 처리한 업무의 성격·비중과 처리 빈도, 법무법인에서 담당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김 전 총장이 보유한 전문지식·자격증·근무경력이 법무법인에서 담당할 업무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예상했다.
김 전 총장 외에도 지난해 6월 퇴직한 경찰청 전 경감과 올해 3월 퇴직한 외교부 전 특임공관장도 각각 로엘법무법인 고문과 한국금융연구원 비상임연구위원으로 취업하려다 불승인 판정에 막혔다.
지난해 12월 퇴직한 금융감독원 전 3급 직원은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멘토로 가려다 ‘취업 제한’ 판정을 받았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됐기 때문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리위는 취업 심사 대상임에도 사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7명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