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광고 로드중
동거 중인 전처를 살해한 뒤 경비원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75)의 변호인은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 26일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체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망상에 의해 범행을 했다는 것에는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외도 관계였다는 것이 범행 동기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광고 로드중
이어 “범행 이튿날 B 씨와 외도관계라고 생각한 아파트 경비원 C 씨(68)를 찾아가 살해하려 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A 씨의 변호인 측은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했다. A 씨는 이날 녹색 수의를 입은 채 고개를 들고 당당히 재판에 임했다.
그는 그의 자녀들이 “아버지가 원래 의처증 증세가 심했다”는 진술 내용을 변호인 측을 통해 듣고 납득이 안 된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리기도 했다.
A 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10시50분쯤 경기 김포 운양동 아파트에서 동거 중이던 B 씨를 살해한 뒤 다음 날 오전 7시 20분쯤 이 아파트 경비원 C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고 로드중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백을 통해 범행을 인정하는 한편, “전처의 살인은 계획에 없던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