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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식 “해임 처분 부당” 행정소송…이성윤·박은정도 불복 절차

입력 | 2024-04-24 15:37:00


신성식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 2020.12.15/뉴스1

이른바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으로 해임 처분을 받은 신성식 전 검사장(58·사법연수원 27기)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4·10 총선에서 각각 민주당 지역구 의원과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이성윤 전 고검장(62·23기)과 박은정 전 부장검사(52·29기)도 소송에 나설 방침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전 검사장은 지난달 4일 서울행정법원에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이달 19일에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신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로 근무하면서 2020년 6~7월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사건’ 수사 관련 정보와 허위 사실을 KBS 기자들에게 알려준 혐의로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가처분 첫 심문은 5월 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 심리로 예정돼 있었으나 신 전 검사장 측이 이날 오후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면서 일정이 변경됐다. 본안 소송 변론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신 전 검사장은 뉴스1과 통화에서 “징계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해임 처분도 과도하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신 전 검사장 측은 소장에 △부당한 사표 수리 △검사징계법 위반 △징계 근거 불명확 △해임 처분 과도 등의 사유를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사직서는 제출 즉시 수리된 것으로 봐야 하는데 법무부 징계는 이후 이뤄졌다고 신 전 검사장 측은 주장하고 있다. 선거법 53조 4항은 ‘사직원이 접수되면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신 전 검사장 측은 검사가 기소되면 징계 절차를 중단해야 하는 관련 법도 어겼다고 본다. 검사징계법 24조에 따르면 공소 제기 이후 징계 심의를 정지해야 하나 징계 사유에 명백한 증명자료가 있으면 심의할 수 있다.

징계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도 펼쳤다. 문제가 된 KBS 보도와 자신의 발언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해임 징계를 내릴 수 없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법무부는 앞서 3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신 전 검사장을 해임 처분했다. 해임은 5단계 검사 징계 중 가장 무거우며 총선 출마 등에는 문제가 없지만 3년간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다. 신 전 검사장은 지난해 12월 사직한 뒤 전남 순천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윤석열 정부 검찰을 공개 비판한 혐의로 지난 2월 해임 처분을 받은 이성윤 전 고검장도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 전 고검장은 출판기념회에서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 하나회에 비견될 정도”라고 말해 징계위에 회부됐다.

이 전 고검장은 이날 “대리인 변호사가 곧 소장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은정 전 부장검사(왼쪽)와 이성윤 전 고검장. ⓒ News1

2020년 법무부 감찰담당관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감찰하면서 법령을 위반한 혐의로 해임된 박은정 전 부장검사도 불복 절차에 나설 계획이다. 박 전 부장검사는 같은 의혹으로 이 전 고검장과 함께 공수처 수사도 받고 있다.

박 전 부장검사는 “해임 취소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며 “변호인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