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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내달 30일 2심 판결

입력 | 2024-04-16 19:37:00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최태원 SK그룹 회장(64)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3)의 이혼소송 2심 판결이 다음 달 30일 나온다. 두 사람의 이혼소송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16일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이같이 지정했다.

이날 재판에선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모두 출석해 법정에서 대면했다. 양측은 마지막 프레젠테이션을 30분씩 진행했고, 최 회장과 노 관장이 각각 5분가량 직접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후 최 회장은 재판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변호사님들이 다 얘기하셨다”고만 말했다. 노 관장은 “비록 잃어버린 시간과 가정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가정의 가치와 사회 정의가 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2022년 12월 1심은 두 사람이 이혼하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분할분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 주식의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은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