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 News1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파기환송심을 확정했다.
윤 전 차관은 박근혜 정부에 불리한 특조위 조사를 막기 위해 청와대비서실·해수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활동 방해 방안을 마련해 실행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반면 대법원은 윤 전 차관이 2015년 1월 해수부 공무원 2명에게 ‘특조위 설립준비 추진 경위 및 대응 방안’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파기환송심은 “윤 전 차관이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지시를 해수부 측에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문건 작성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이어 “세월호진상규명법의 취지에 반하는 문건의 작성을 지시한 행위는 해양수산비서관의 일반적 직무권한의 범위를 넘어서 정당한 권한 이외의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건을 작성하게 함으로써 직무수행의 원칙과 기준 등을 위반해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은 공무원들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수부 공무원 등에게 특조위 동향을 파악하고 보고하게 한 것도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때’에 해당한다며 윤 전 차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은 무죄가 확정됐다. 조 전 수석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재상고했다가 취하해 판결이 확정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