샐러리캡 묶인 흥국생명 김연경 새 시즌 계약해도 넘을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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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구 여제’ 김연경(36·흥국생명)의 몸값을 뛰어넘는 프로배구 여자부 선수가 나왔다.
한국도로공사는 “강소휘(27·사진)와 3년 총액 24억 원에 자유계약선수(FA) 계약을 맺었다”고 12일 알렸다. 강소휘는 계약 기간 동안 연봉 5억 원에 옵션 3억 원을 더해 총 8억 원을 받는다. 프로배구 여자부 역사상 연간 8억 원을 받게 된 선수는 강소휘가 처음이다. 이전에는 김연경과 박정아(31·페퍼저축은행)가 지난 시즌 총액 7억7500만 원을 받은 게 기록이었다.
프로배구는 출범(2005년) 때부터 샐러리캡(연봉 총액 상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20∼2021시즌부터는 특정 선수가 시즌마다 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도 미리 정하고 있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2024∼2025시즌 여자부 샐러리캡을 기존(29억 원)보다 1억 원 늘어난 30억 원으로 확정하면서 선수 최고 보수액도 7억7500만 원에서 8억 원으로 늘렸다. 이런 제도적인 이유 때문에 김연경이 흥국생명과 새 시즌 계약을 맺어도 강소휘의 몸값을 넘어설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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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경의 원곡중 후배이기도 한 강소휘는 원곡고 졸업을 앞두고 있던 2015∼2016시즌 신인 드래프트 때 전체 1순위로 GS칼텍스의 지명을 받았다. 이후 9시즌 동안 줄곧 GS칼텍스에서 뛰다 팀을 옮기게 됐다. 강소휘는 “정들었던 팀을 떠나게 되어 아쉽지만 새로운 도전을 통해 배구 경험을 넓히는 게 맞다고 결정했다. 새로운 배구 인생을 응원해 달라”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