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빅테크 지배력 남용 규제에 다른 앱장터에도 이달부터 개방 음악 스트리밍 외부 결제도 허용 한국 ‘인앱결제 강제 금지’ 첫 시행 제재 3년 지지부진에 효과 못봐
지난달 28일 애플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자 라일리 테스투트는 자신이 개발한 대체 앱 장터 ‘알트스토어’의 구동화면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알트스토어는 이르면 이달 일반 유럽 소비자들이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 출처 라일리 테스투트 SNS 스레드
이르면 이달 내 유럽 아이폰 사용자들은 애플 앱스토어 외에도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앱) 장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07년 아이폰, 2008년 앱스토어 출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다만 이 같은 조치는 유럽에만 한정돼 한국 소비자들과는 관련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애플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제어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조치가 유럽연합(EU)에 비해 약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유럽서 ‘앱스토어’ 외 다른 앱 장터 이용 가능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애플 앱 개발자 라일리 테스투트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스레드’에 자신이 개발한 앱 장터 ‘알트스토어’를 시연하는 동영상을 올렸다. 아이폰 이용자들이 앱스토어를 이용하는 방식과 동일한 구조다. 테스투트는 2일 미국 정보기술(IT) 전문매체 ‘테크크런치’와의 인터뷰에서 “지금도 알트스토어를 출시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애플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과거 일부 아이폰 이용자들이 알트스토어를 이용하기도 했지만 이는 애플의 감시를 우회하는 비공식적인 방법이었다. 알트스토어 측은 1일 “우리는 합법적인 앱 장터가 되는 과정을 시작했다”면서 “4월에 만나자”고 밝혔다.
EU는 애플을 ‘게이트키퍼(문지기)’로 규정하고 시장 지배력 남용을 제어하기 위해 디지털시장법(DMA)을 지난달 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애플은 자사의 서비스나 제품을 다른 회사가 제공하는 유사 서비스보다 유리하게 우선적으로 기기에 설치할 수 없다. 자사의 앱을 기기에 설치하도록 강제하면 안 된다. 사전에 설치된 다른 앱도 제거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연간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낼 수 있다. 실제로 EU는 DMA 시행에 앞서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과정에서 자사 서비스인 애플뮤직에 유리하게 행동했다며 18억4000만 유로(약 2조700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 유럽에선 꼬리 내리는 애플, 한국선 배짱
애플은 5일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이 앱스토어 외부에서 다른 결제 방식을 유도할 수 있도록 ‘아웃링크’를 추가하는 것도 유럽 시장에서 허용했다. EU가 약 3조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