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형 일자리 사업 참여 도중 사고로 사망 유족, 업무상재해 주장하며 산재 신청했지만 法 “노인복지 증진사업, 이윤창출 근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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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형 일자리 사업인 노인일자리 근무 중 사망한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에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청구한 소송에서 지난 1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경기도 한 복지관이 수행하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중 공익형 지역사회 환경개선 봉사사업 참여자로 선정됐던 B씨의 자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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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사업 참여자로 선정된 후 그해 경기도 양평군 소재 한 아파트 인근 도로 갓길에서 봉사활동 중 도로를 지나는 차량에 머리를 충격 당하는 사고를 입고 사망했다. B씨의 직접적인 사인은 뇌간압박 및 연수마비로 진단됐다.
사고 후 A씨는 B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는데, 지난해 3월 공단 측은 이를 거절하는 처분을 내렸다. B씨를 복지관 소속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공단의 판단 근거였다.
이에 반발해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B씨와 복지관 측이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 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2019년부터 복지관에서 수행하는 공익활동에 꾸준히 참여했다. 또 복지관 측이 지정한 팀장의 지휘를 따라 공익활동을 수행했으며, 활동 종료 후에는 복지관 담당자에게 일지를 제출해 확인을 받았다. 이 밖에도 복지관으로부터 활동구역을 지정받고 지침을 안내받아 월 27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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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원은 공익 향상을 위해 이뤄진 사업 활동과 이윤창출에 목적을 둔 근로 제공을 동등하게 보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업이 “공공형 공익활동은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이라며 “망인은 1일 3시간 범위에서 지역 내 쓰레기 줍기 등을 했는데 이를 이윤을 목적으로 한 근로 제공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참여는 망인과 복지관 사이에 근로제공과 임금 지급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 관계를 근거로 한 것이 아니다”며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봉사를 통한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실시된 공익 사업의 일환”이라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복지관으로부터 지급받은 1일 2만7000원의 금액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생계보조금 성격으로 국가 예산에서 지급된 것”이라며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을 지녔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고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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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복지관이 망인에게 활동장소·시간을 고지한 것은 참여자 간 활동 일정을 배정해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참여자가 활동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복지관이 산재보험 미적용을 전제로 별도 상해보험에 가입한 정황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공익적 목적의 보조금 내지 지원금을 받은 것일 뿐”이라고 판시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