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딸의 생일날에 금전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편이 무거운 죗값을 치르게 됐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는 4일 오후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0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딸의 생일날에 살인을 저질렀다. 딸은 평생 자신의 생일날에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3일 낮 12시 30분께 의정부시 한 빌라에서 40대 아내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범행을 저지른 날은 딸의 생일이다.
그는 범행 직후 휴대전화를 끈 뒤 극단적 선택을 할 생각으로 인근 야산으로 향했다가 범행 사흘 만인 26일 새벽 경찰에 자수했다.
A 씨는 금전문제로 아내와 다투다 홧김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진술했다.
검찰은 “홀로 남은 미성년 자녀에게 평생 안고가야 할 고통을 줬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의정부=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