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경기도의 한 대학교 의과대학 복도가 텅 비어있다.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법무법인 찬종의 이병철 변호사는 29일 “전국 40개 의대 재학생을 대표하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를 대리해 다음 달 1일 정부를 상대로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지금도 커대버(해부용 시신) 한 구를 8명이 보는데 증원되면 최대 24명이 봐야 해 해부 실습도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데 지금 막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다”고 소송의 이유를 설명했다. 의대협은 전국 의대생 1만8000여 명을 대상으로 소송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 의대협은 늘어난 각 의대 정원이 의학교육평가원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 자체적으로 조사해 법원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측에서 제기한 의대 증원 철회 행정소송의 법률 대리인이기도 하다. 의대협이 소송을 제기하면 의대증원과 관련된 6번째 소송이 된다. 전의교협과 의대협 외에도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 수험생 등이 같은 취지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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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