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출신 친명후보 ‘갭투기’ 논란 후보심사때 부동산 11채중 8채 누락 黨, 선관위 재산공개로 뒤늦게 확인 당내 “최악 망천” 이재명 “제도 한계”
● 38억여 원 부동산에 37억여 원 부채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4일 이 후보의 공천 취소와 관련해 “팔 하나를 떼어내는 심정”이라며 “당과 국민을 속이는 사람은 의석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국회로 들어오게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서울 송파구 기자회견에서 “국민에게 모범이 돼야 할 의원(후보)이 갭 투기로 국민들에게 절망감을 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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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출신인 이 후보는 그간 ‘민생 변호사’를 표방해 왔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 법률지원단 선임팀장으로 활동했으며, 이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 씨 낙상 관련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형사고발을 주도해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로 분류되기도 했다.
이 후보의 재산 신고 누락은 선관위에 공개된 총선 후보 재산 공개 내역과 당 제출 자료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23일 밤 최고위원 단체 대화방에서 상황의 심각성을 설명하면서 이 후보의 공천 취소 의사를 밝혔고, 이에 최고위원 전원이 동의했다고 한다.
● “검증 실패” 비판에 李 “제도 한계”
민주당의 제명 결정에 따라 이 후보의 후보 등록은 자동으로 무효가 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 진영에서는 선관위 후보자 등록 마감 후 공천 취소는 1968년 이후 처음 있는 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여권에서는 21대 총선 때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차명진 후보와 김대호 후보가 각각 세월호 유가족 비하, 노인 비하를 이유로 선거 직전 제명돼 후보자 자격이 박탈됐다. 해당 선거구 투표용지에는 두 사람의 이름과 기호, 소속 정당이 그대로 기재됐다. 차 후보는 총선 하루 전 당의 제명 결의를 무효로 하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총선을 완주했지만 김 후보의 표는 모두 무효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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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