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의사단체가 병원을 떠난 파업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을 위해 텔레그램 메신저에서 음성적으로 일자리를 주선하고 후원금을 모으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행위는 겸직금지 의무 위반으로 불법이라고 밝힌 바 있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회원들이 모인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파업 전공의의 구인 및 구직을 돕고 있다.
광고 로드중
구직을 원하는 전공의들은 이름, 소속 병원, 전공과, 면허 번호, 휴대전화 번호, 의사면허증 사진을 인증하도록 했다. 협의회가 중간에서 양자를 연결시키는 방식이다.
22일 기준 약 290명이 구인구직을 신청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달 20일부터 본격적인 파업에 돌입한 전공의들은 한 달 넘게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일부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일자리를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
텔레그램 채팅방에는 “초음파를 배우고 싶다” 등의 요구사항을 제출한 전공의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고 로드중
앞서 정부는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진료유지명령이 유효하기 때문에 다른 병원에서 일하면 겸직금지 의무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공의를 고용한 개원의도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