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40억대 명품 시계 ‘짝퉁’으로 바꿔치기한 일당, 징역 8년

입력 | 2024-03-22 11:32:00


A 씨 일당이 준비한 짝퉁 시계. 강남경찰서 제공


시가 40억 원에 달하는 명품 시계를 짝퉁 시계로 바꿔치기한 일당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부장판사 이준구)은 특수절도 및 무고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에게 지난 18일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C 씨 등 3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서 4년의 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해 8월 29일 서울 강남구 B 씨의 매장에서 태국인 시계 판매상 D 씨를 만나 스위스 최고급 시계인 ‘리차드 밀’ 총 6점(시가 39억 6000여만 원)을 사들이는 척하면서 미리 준비한 가짜 시계와 바꿔치기해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사전 계획하에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치밀하게 이뤄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A·B 씨는 범행의 주된 책임을 C 씨에게 전가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양형기준의 상한(5년 6개월)을 이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들이 가로챘던 시계 6점 중 3점은 스페인의 테니스 선수 라파엘 나달을 위해 제작된 모델로, 1점당 시가가 8억 25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와 B 씨는 “기존에 있던 빚을 탕감해 주겠다”며 C 씨를 포섭한 뒤 태국 국적의 시계 도매상 D 씨에게 총 36억 상당의 리차드 밀 시계를 주문했다. 이들은 “한국에서 거래하자”며 D 씨를 국내로 유인했다.

이후 이들은 또 다른 공범 2명을 포섭해 D 씨가 가져온 리차드 밀 시계와 그의 휴대전화를 훔칠 것을 지시했다.

이후 이들은 B 씨의 건물에서 “사진을 찍겠다”며 D 씨가 착용하고 있던 손목시계를 포함해 총 39억 원 상당의 시계를 짝퉁으로 바꿔치기했다. 또 D 씨의 주의를 돌린 사이 그의 핸드폰까지도 절취했다.

이들의 범행을 알게 된 D 씨가 항의하자, 이들은 되려 “짝퉁 시계를 가져왔다”면서 D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로 인해 이들에겐 무고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다만 A·B 씨는 징역 8년 판결에 불복하고 최근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D 씨 또한 A 씨 일당에게 판매하기로 한 시계를 밀수입해 온 것으로 드러나 관세법 및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