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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때리려는 자신을 말리는 일행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3일 강원 춘천의 한 주차장 앞에서 아내 B씨를 때리려 하는 것을 C씨(33)가 말리자 “결혼한 사이다. 신경 쓰지 마라”고 하면서 C씨 등 3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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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 1회 처벌받은 것 이외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춘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