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한 주유소 2024.3.1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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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청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법률이 7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 규칙에는 주유소 내 라이터 사용만 막아오고, 흡연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았다.
휘발유 증기 등이 체류하는 장소에 흡연 불꽃이 노출되면 대형 화재나 폭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지난해 셀프 주유소에서 한 운전자가 흡연을 하면서 주유하는 영상이 공개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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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섭 화재예방국장은 “이번 개정 법률은 흡연 행위 금지를 법률상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주유소의 화재·폭발 사고를 예방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