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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ELS, 의사결정 어려운 사람에 판 경우 취소 가능”

입력 | 2024-03-06 03:00:00

금감원장, 100% 손실배상 언급
일괄 아닌 차등배상 방안 밝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의사결정이 어려운 고객에게 홍콩H지수를 기초로 한 주가연계증권(ELS)을 판매한 경우에는 100% 손실 배상이 가능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투자자 특성 등에 따라 배상 비율은 차등화하겠다며 일괄 배상에는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의사 결정을 하기 어려운 고객에게 상품을 판 경우엔 해당 법률 행위 자체에 대한 취소 사유가 될 여지가 있다”며 “이런 경우엔 100% 내지는 그에 준하는 배상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사태 때처럼 일부 ‘계약 취소’에 의한 100% 배상안도 열어두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현재 금감원은 투자자의 연령, 투자 경험, 직원의 설명 의무 이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상 기준안을 정리하고 있다.

실제로 불완전 판매가 이뤄진 사례들도 확인되고 있다. 이 원장은 “ELS는 판매 시 과거 손실 실적을 고객에게 설명해야 한다. 하지만 특정 금융회사는 2008년 금융 위기 등 특정 시기를 빼고, 10년에 한해서만 손실을 분석해 손실률이 0%에 가까워 보이게 한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원장은 일괄 배상안에 대해선 “준비하지 않고 있다”며 “경우에 따라 배상이 없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현재 홍콩H지수 ELS 관련 2차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금감원은 이달 11일 배상 기준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