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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운전으로 5차례나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만취해 운전대를 잡은 40대 남성이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4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전 0시 20분께 경기 남양주시 한 도로에서 약 6㎞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0%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A 씨는 “부양해야 할 자녀와 배우자가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그동안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5번이나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동기에 있어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을뿐더러 주취 정도도 상당했다.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남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