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4일(현지시간) 임신중단(낙태) 권리를 헌법으로 명시하는 세계 유일의 국가가 될 전망이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상·하원 양원은 이날 오후 3시30분(한국시간 오후 11시30분) 여성의 ‘낙태 자유 보장’을 헌법에 명문화하는 법안에 대한 합동 투표를 진행한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면 개헌이 이뤄진다. 앞서 상원과 하원 모두에서 법안이 통과된 만큼 개헌안은 합동 투표도 무난히 통과할 전망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해 1975년부터 프랑스에서 합법화된 낙태를 헌법에도 포함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개헌 절차가 마무리되면 프랑스는 낙태권을 헌법으로 명시해 기본권으로 인정한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된다.
프랑스 여론조사 단체 IFOP의 2022년 11월 조사에 따르면 프랑스 국민의 86%가 낙태권을 헌법에 포함하는 것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에서는 낙태를 처벌하지 않는 만큼 실질적인 변화가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파리-소르본 대학의 법학 교수인 앤느 르바드는 BBC에 “이번 개헌안은 상징적인 것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당시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1973년 낙태를 연방 차원에서 권리로 인정했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50년 만에 뒤집고 낙태권 존폐 결정 권한을 각 주로 넘겼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