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영역에 발 못붙이게 조치 필요" "밸류업 세제지원 등 목표 명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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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일정 기준을 미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거래소에서 퇴출이 적극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열린 연구기관장과의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전제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남아있는 우수기업들 중에서 성장 동력을 가진 기업에, 미래성장 산업에 돈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며 “이에 대한 점검이 한 번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들었고 저희도 공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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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하지 않은 기업에 페널티를 주는 것과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제가 말하는 건 금융투자회사든 거래소 상장기업이든 상당히 오랜 기간 별다른 성장을 못하거나 재무지표가 나쁘거나 인수합병(M&A) 세계의 어떤 수단이 되거나 이런 기업들이 거의 10년 이상 동안 남아있는 기업들이 있다”며 “그런 기업들을 과연 계속 시장에 그냥 두는 게 맞는지 차원의 문제라 국면이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공식적인 플랫폼에서 발표하지 못하는 것들을 말씀드리는 건 그런 다양한 주제들을 다 검토 중이라는 것”이라며 “그 기준을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일정이 어떻게 될지는 거래소랑 협의 중인 부분도 있지만 문제 기업 등과 관련된 여러가지 이슈가 있어 실시간으로 거래소랑 공유하거나 좀 더 전향적으로 본다면 예를 들어 특정 지표들을 만들어 그 지표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보는 걸 지금 연구 단계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결론이 안 난 것들을 굳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다양한 방법들을 저희가 많이 검토하고 있고 그것들을 적절한 순서에 로드맵을 갖고 기회가 될 때 말씀드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 주십사 하는 것”이라며 “일본도 최근에 하는 밸류업만 해도 3년 이상 정도 준비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세제지원 등 방안에 대해서는 “예를 들자면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가계 등 경제 주체의 자산 축적과 증대 이런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규제 완화든 세제상 혜택이든 명확해질 수 있지 않나 싶다”며 “사견임을 전제로 기업의 경영권 확보라든가 적절한 경영권 승계 장치에 대한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제도 마련, 그걸 전제로 한 상법이나 자본시장법상 이사회의 주주에 대한 성실의무 도입 등이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돼서 공론화가 진행돼야 하는게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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