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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이 법무부의 ‘혼인 금지 범위 4촌 이내 축소’ 검토 소식에 강력 저지 의사를 나타냈다.
성균관 및 유도회총본부 외 전국 유림 일동은 27일 성명을 통해 “결국 동성동본 금혼을 폐지하더니, 이제는 혈족과 인척간에도 혼인을 허용한다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니 실로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가족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성균관의 이날 성명은 법무부가 최근 ‘혼인 금지 범위 4촌 이내 축소’를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한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 2022년 10월 “8촌 이내 혼인을 무효로 한다”는 민법 조항에 대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옴에 따라,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후속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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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과 전국 유림은 법무부에 대해 이번 연구용역을 즉각 중단하고, 가족을 파괴하는 일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