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춘기 중학교 2학년 딸을 둔 40대 학부모 박모 씨는 새 학기를 앞두고 걱정이다.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은 딸 김모 양이 무심코 ‘변종 룸카페’에 들를지 우려돼서다. 김 양은 “요즘 룸카페에 가면 이상한 아이로 보는 인식이 강해 잘 가지 않는다”고 강조했지만 박 씨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과 경기도 청소년과, 시군 청소년과 관계자들이 도내 룸카페에 대한 단속·점검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사진은 22일 오후 경기도의 한 룸카페의 모습. 경기도는 다음달 20일까지 모텔과 유사한 영업행태를 보이는 도내 룸카페 신·변종 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단속 및 수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2023.2.22. 뉴스1
룸카페는 방처럼 독립된 공간에서 컴퓨터·게임을 하거나 밥을 먹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볼 수 있는 곳이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26일부터 3월 29일까지 룸카페 등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 점검에 나선다. 서울 시내 룸카페는 40여 곳이다.
당시 4곳 중 2곳은 일반적인 룸카페 영업 시설이 아니었다. 침대를 두고 욕실까지 설치된 형태였다. 나머지 2곳은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였다.
지난해 5월 개정 시행된 여성가족부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 결정 고시에 따르면 청소년이 출입할 수 있는 룸카페는 △벽면 △출입문 △잠금장치 △가림막을 포함한 네 가지 시설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밖에서 공간 내부가 보일 수 있는 형태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출입문은 바닥에서 1.3m 이상 윗부분이 모두 투명창이어야 한다. 실내 기준 통로쪽 벽면도 바닥에서 1.3∼2m 부분이 투명창이어야 가능하다. 벽면과 투명창을 커튼이나 블라인드 등 내부를 가리는 가림막이 설치돼서도 안 된다. 잠금장치도 설치할 수 없다.
침대가 배치된 신종 변종 룸카페 (서울시 제공)
지자체의 단속에도 신분증 확인 등 업주들의 노력이 충분히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자치구 관계자는 “불법 룸카페 비중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단속에도 사실상 한계가 있다”며 “청소년들이 교복을 입지 않으면 성인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총 7번 룸카페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1학기, 2학기, 여름방학, 겨울방학, 수능 시즌을 포함한 5번에 이어 수시로 2번 더 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