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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안에서 부탄가스 30여 개를 터뜨리겠다고 위협한 50대 남성이 불구속 송치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6일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던 문 모 씨를 이날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문 씨는 지난 17일 오후 6시쯤 동대문구 휘경동의 새마을금고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코너 안에서 경찰에 전화해 “큰 사고를 치겠다”, “가스를 가져다 놓고 다 터뜨리겠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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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는 부탄가스 30여 개와 휴대용 라이터 1개가 발견됐다. 일부 가스통에서 가스가 흘러나와 경찰은 건물을 환기한 뒤 가스통을 전량 수거했다.
문 씨는 경찰 조사에서 “건물주와 갈등이 있었다” 고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 18일 문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주거지가 일정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적이 없다”며 기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