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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여의도 117배 규모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입력 | 2024-02-26 16:53:00

(국방부 제공) 뉴스1



국방부는 26일 여의도 면적(약 2.9㎢)의 117배에 이르는 약 339㎢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2007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최대 규모다. 서울은 강남구 개포·대치동, 서초구 내곡동, 송파구 잠실동 등 강남 3구 ‘금싸라기 땅’ 약 46㎢가 해제됐다. 여권에 불리한 지역으로 꼽히는 세종과 경기 성남시 수정구·중원구 일부도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충남 서산시 서산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전국적으로 해제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규모가 1억300만 평이 된다”며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수요를 검토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국 176곳이 건축 추진 시 군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 ‘제한보호구역’에서 벗어난다.

군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와 경기 성남‧하남‧포천‧가평, 충남 서산 일대(약 287㎢)가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전체 해제 면적의 84%에 이른다.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 비행안전구역별 제한고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축물의 신·증축과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 윤 대통령은 “신축은커녕 증개축이나 대수선도 할 수 없는 규제에 막혀 있다”며 “학교와 같이 꼭 필요한 시설물도 짓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강원 철원과 경기 연천·양주·포천 일대 등 남북 접경지역 4곳(약 38㎢)도 보호구역에서 벗어났다. 해당 주민들은 높이 제약 없이 신·증축을 비롯해 토지 개간이나 지형 변경을 할 수 있다. 군사기지·시설 유무와 취락지역 및 산업단지 발달 여부 등을 고려해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해제한 것이라고 군은 설명했다. 경기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내 민세초등학교 등 민원이 제기된 보호구역 2곳(약 14㎢)도 해제됐다.

윤 대통령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처음 도입된 것은 1970년대인데, 그때와 지금은 많은 환경이 바뀌었다”면서 “전국이 급격히 도시화됐고, 기술이 발전하며 군과 안보 구조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보호구역 해제를 두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개편에 이은 총선용 정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2월 여의도 19배 면적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보호구역이 여전히 국토 면적의 8.2%에 달해 주민과 지자체의 해제 요구가 지속돼 왔다”며 “대비 태세 유지와 국민 권익 증진 등 민군 상생을 위해 보호구역 해제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총선용이 아니라 불합리한 규제를 푸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