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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몽둥이 맞은 초등생…교사 “어차피 전출가니 신고해”

입력 | 2024-02-26 10:24:00

초등학교 담임교사, 학생 체벌 후 ‘뻔뻔’ 대응
“서이초 사건 언급…‘이제 체벌해도 된다’ 말해”




초등학생 몸에 피멍이 들 정도로 체벌한 교사가 서이초 사건을 언급하며 “이제 체벌해도 된다”고 발언했다며 분통을 터트리는 학부모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24일 JTBC ‘사건반장’은 피해 아동 학부모 A씨와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A씨는 교사 B(40대·남)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전주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5학년 담임 교사 B씨가 학생의 허벅지를 몽둥이로 4~5차례 폭행해서 피멍이 들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년간 몽둥이로 학생을 때리거나 ‘엎드려뻗쳐’ 같은 체벌을 했다. B씨는 체벌 사실을 숨기기 위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며 학생들을 협박했다. 당시 A씨는 다른 학부모에게 “우리 아이들이 담임 선생님에게 맞았다”는 전화를 받고 체벌 사실을 알게 됐다.

B씨는 지난해 불거진 서이초 사건을 언급하며 “이제 (교사가 학생에게) 체벌해도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난 내년에 전출 가니까 신고해도 돼”라고도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전화로 항의하자, B씨는 “깨달음을 주려고 때렸다”면서 “맞을만하니까 때렸다” “신고할 테면 해봐라”고 대응했다.

지난해 12월27일 이 사건이 보도된 이후 3주가 지나서 학부모에게 연락한 B씨는 “통화 당시 당황해서 아무 말이나 했다” “죄송하다. 용서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피해 아동 부모들은 “법적으로 선처받기 위해 보낸 것 같다”며 “반성의 기미가 없고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건은 검찰에 송치됐지만 진척이 없다고 주장하는 A씨는 “엄벌 탄원서와 진정서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검사가 변경된 후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B씨가 인권센터에 진정서를 내고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봐서 수사 절차를 미루고 빠져나가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