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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전면 시행…이렇게 이용하세요!

입력 | 2024-02-23 18:12:00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복지부,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 장관및 경찰청장등관계자,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보건의료 위기단계를 최상위 단계인 ‘심각’으로 올리기로 했다. 2024.02.23.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정부는 전공의 병원이탈로 인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23일부터 비대면 진료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어디서든, 누구나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비대면 진료 이용법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누가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나
“재진 환자뿐만 아니라 초진 환자도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의원급 위주로 운영돼 왔으나 이제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별도 지정이나 신청 없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모든 병원에서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나
“아니다. 희망하는 병원만 실시한다. 비대면 진료를 받길 희망하는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 대형병원 등은 시스템 구축에 1~2주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어떻게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나
“비대면 진료는 닥터나우, 나만의닥터 등 민간에서 내놓은 전용 플랫폼이나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전화로도 비대면 진료를 운영하는 기관이 있어 이용 방법은 의료기관에 확인해 보는 게 좋다.”

―밤에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나
“야간에 비대면 진료를 운영하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게 가능하다.”

―의약품도 비대면으로 받을 수 있나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병원이 처방전을 약국에 전송하면, 약국에서 약을 본인이 직접 수령하거나 대리 수령을 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섬·벽지 거주자,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자,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는 비대면으로 의약품을 받을 수 있다. 약사는 환자에게 구두와 서면으로 복약 지도를 해야 한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