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환경부장관이 8일 충남 천안시 소재 망향 고속도로 휴게소를 찾아 고속도로 내 시범운영 중인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를 체험해보고 있다. 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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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전기차 국비 보조금 금액을 확정해 20일 공개했다. 주행거리 등 성능과 배터리 재활용성, 충전여건 등 제작사 편의노력에 방점을 찍으면서 가장 대중적인 중형 승용 전기차의 경우 조건 충족 시 최대 690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환경부는 이날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확정하고 전기차 차종별 국비 보조금 지원 금액을 공개했다. 행정예고 기간에 제작·수입사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차종별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취합해 지원금액에 반영했다.
승용 차종 중 초소형에 해당하는 △마이브 M1 △CEVO-C SE △CEVO-C VAN 등 세 모델에는 250만 원의 정액 보조금이, 경형에 해당하는 기아차 레이 모델에는 452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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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화물차 보조금은 초소형의 경우 400만 원이 정액 지급되고 △경형 화물 최대 800만 원 △소형(카고) 최대 1100만 원 △전기승합(중형) 최대 5000만 원 △전기승합(대형) 최대 7000만 원 등이다.
환경부의 올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은 △고성능·안전성 △배터리 기술혁신 유도를 통한 친환경성 제고 △전기차 사후관리·충전여건 개선을 위한 제작사 노력 유도 △경제적 취약계층·청년 및 소상공인 전기차 진입장벽 완화 등 4개 대주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속도가 빠른 차량과 차량정보수집장치 탑재로 안전점검이 용이한 차량에 혜택이 더 많고, 환경부담이 적은 배터리 장착 차량 및 제작사의 충전 및 AS 시설 확충에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이 때문에 국내차의 보조금 지급요건 충족은 수월한 반면, 미국·중국 등 수입차는 요건을 모두 맞추기 까다로워 지원금액이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보조금 지침이 확정된 만큼 신속한 예산 집행을 통한 전기차 보급 활성화가 필요하다”라며 “지자체 자금 배정 적시 실시, 공고절차 신속 진행 독려 등 전기차 보조금 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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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