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 열어 예상보다 적은 4000여명 집결해
중소기업인들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을 유예해달라고 강력 촉구했다.
중소건설단체와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등 14개 단체는 14일 경기도 수원 수원메쎄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현장에는 중소건설인과 중소기업인 4000여 명이 모였다. 기존에 참석 예정이었던 5000명보다는 적은 인원이다.
한 기업인은 “나를 포함해 직원이 다치길 바라는 기업인은 없다”며 “실질적인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법을 유예하고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또다른 중소건설업체 안전관리자는 “처벌이 강화될수록 현장에서 늘어나는 서류작업 때문에 실질적인 안전관리에는 소홀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행사를 주최한 14개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국회와 정부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2년 유예법안을 처리해 줄 것을 호소했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함께 일하는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그 어느 누구보다 소중하게 생각한다”며 “중처법이 근로자 안전권 확보라는 제정 취지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