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朴 탄핵 후 정신피해 호소 지지자들, 1억4000만원 배상 청구 1심 法 “위법 없어”…항소도 기각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후 지지자들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탄핵 당시 헌법재판소(헌재) 재판관들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2부(부장판사 장윤선·조용래·이창열)는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 등 4명이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전 헌법재판관 8명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냈다.
헌재는 지난 2017년 3월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 전 대통령을 탄핵했다. 헌재는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등이 국정농단의 의혹에 관여한 점 등을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봤다.
당시 재판부는 “헌법재판관의 직무행위에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갖고 결정하는 등 재판관이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했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