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사건 직전 한남동에서 열린 저녁 자리에 참석해 술을 마셨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또 경찰에 “평소 해당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앱)을 사용한 적이 있지만 그날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A 씨는 5일 오전 2시 반경부터 오전 4시 18분까지 5∼10분 간격으로 용산구 한남동 관저 1검문소 방향으로 택시 18대를 호출했다. 경찰은 6일 A 씨를 택시 운전사 등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입건해 조사해왔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실수에서 비롯된 해프닝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되 정확한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