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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시절 수사기록 유출’ 김선규 공수처장 대행, 2심서 벌금형

입력 | 2024-02-06 20:21:00


검사 시절 자신이 작성한 수사 기록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선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직무대행이 6일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행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대행은 전주지방검찰청에서 근무한 2014년 A 씨를 사기 혐의로 수사하면서 작성한 구속영장 의견서를 2015년 퇴직한 뒤 B 변호사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의혹은 사기 피해자가 A 씨를 추가로 고소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서류를 첨부해 불거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기 피해자가 첨부한 의견서가 김 대행이 작성한 의견서의 최종본을 정확하게 옮겨 베낀 것으로 봤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다른 경로로 의견서 사본을 취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