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스타일, 경쟁 행사 참여 막아 공정위, 택시-기프티콘 이어 조사 스타일측 “업계 관행인 영업행태” 플랫폼 규제법 이르면 주내 발표
패션 플랫폼 ‘지그재그’를 운영하는 카카오스타일이 입점 업체에 ‘갑질’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쟁사 택시로 가는 콜(승객 호출)을 차단한 혐의 등으로 카카오모빌리티를 비롯한 카카오 계열사들이 이미 잇달아 불공정 시비에 휘말려 있는 가운데 또 다른 카카오 계열사가 갑질 의혹으로 공정위의 조사 대상이 된 것이다.
디지털 경제가 발달하고 생활 속에서 온라인 플랫폼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시장을 독식하기 위한 공룡 플랫폼의 반칙 행위가 끊이질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는 이르면 설 연휴 전에 이들 기업의 반칙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한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플랫폼 경촉법)의 구체적인 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선 법이 시행되더라도 규제 대상이 적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 택시 이어 스타일… 잇단 ‘갑질’ 논란
카카오스타일 측은 “배타 조건부 거래라는 경쟁사 신고가 있어 공정위의 조사를 받았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해당 행위에 대해선 “업계 관행으로 이뤄지는 영업 행태”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서울지방사무소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 사실이 있다면 공정하고 엄중하게 다룰 것”이라고 했다.
이미 카카오의 핵심 주력 회사뿐만 아니라 여러 계열사들은 불공정 행위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다. 자사 가맹택시에 콜을 몰아주다가 270억 원 과징금 철퇴를 맞은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번에는 타사 가맹택시의 콜을 차단한 혐의로 공정위 제재를 앞두고 있다. 공정위는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에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이 카카오톡 기프티콘의 높은 수수료를 문제 삼으며 이를 공정위에 신고하기도 했다.
● 플랫폼 규제법 이르면 설 전 발표
일각에서는 승자 독식의 플랫폼 경제 특성상 경쟁자를 밀어내기 위한 불공정 행위가 근절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플랫폼 경제의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독과점을 위한 반칙 행위가 더 빈번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분쟁 조정 접수 건수는 지난해 229건으로 1년 전(111건)의 2배 이상으로 뛰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