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의 모 요양원에서 휠체어를 타는 70대 노인의 모습.(유족 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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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에서 70대 치매 노인이 요양원의 부실한 관리로 숨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1일 경찰과 유족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패혈증으로 숨진 A씨(74)의 유족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청주 모 요양원 대표를 지난 18일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지난해 8월3일 해당 요양원에 입소했다가 2주 만에 고열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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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유족은 “요양원이 아버지에게 기저귀 3개를 동시에 착용시키는 등 오염된 기저귀를 방치해 요로감염에 걸린 것”이라며 요양원의 과실을 주장하고 있다.
또 거동에 문제가 없던 A씨를 휠체어에 태워 신체를 구속하는 등 노인을 학대한 사실도 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충북 청주의 모 요양원에서 휠체어를 타고 있는 70대 노인의 모습.(유족 제공)./뉴스1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유족과 요양원 대표를 불러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유족 측이 주장하는 요양원의 신체적 학대 행위 여부와 사망 원인의 연관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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