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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채상병 사건’ 국방부 검찰단·조사본부 압수수색

입력 | 2024-01-30 16:23:0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0일 고(故) 채모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조사와 관련해 윗선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30일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국방부 검찰단은 채 상병 사건을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하려 하자 수사 보고서를 불법적으로 회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수처는 앞서 이달 중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사무실 및 자택,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의 사무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