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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강남역에서 총기를 난사하겠다’는 살인 예고글을 올려 구속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30대 회사원에 대해 항소를 결정했다.
창원지검은 25일 “내일 강남역 OOO(특정 화장품 매장) 오후2시 난 칼부림ㄴㄴ 엽총 파티 간다‘라는 제목으로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의 생명·신체에 해악을 가할 것처럼 행세해 협박한 피고인에게 지난 19일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오늘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의 자백, 게시글의 내용 등 제반증거와 유사사례 분석을 통해 강남역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뿐만 아니라 신고자들에 대한 협박죄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판단했고, 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서도 본건과 동일한 이른바 대림역 칼부림 예고글 사건에서 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했음에도 이와 달리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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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지난 19일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내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강남역 화장품 매장에서 칼부림 노노. 엽총 파티 간다”는 등의 글을 올려 게시글 열람자와 112 신고자, 강남역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 시민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창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