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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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원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 전남 곡성군수가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을 선고받았다. 이 군수는 ‘상고를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이 군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 본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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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군수는 “상고 절차를 포기하고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이겠다”며 “저로 인해 군정 운영이 발목 잡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군수가 대법원 판결까지 가지 않고 군수직을 내려 놓으면 4월10일 치러지는 22대 총선과 함께 곡성군수 재선거도 치러진다.
이 군수는 2022년 6월8일 곡성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자신의 당선 축하 모임에 참석해 총 558만원 상당의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