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유치원 등 대상, 3월부터 시행 공사비-용역비 등 원가 적정성 심사
전북도교육청은 청렴한 전북 교육을 만들기 위해 계약심사제를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전북도교육청은 최근 ‘전북도교육청 계약심사 업무 처리 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계약심사제는 입찰과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원가 산정이 적정한지를 심사·조정하는 제도다.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하나 교육행정기관은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돼 있다.
전북도교육청의 계약심사제는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대상은 전북도교육청과 직속 기관, 교육지원청, 공립유치원과 학교에서 발주하는 추정 금액 5억 원 이상의 공사, 7000만 원 이상의 용역, 2000만 원 이상의 물품 계약 등이다. 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3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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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