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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에게 접근해 귀금속을 빼앗아 달아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 김종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6월 울산의 한 음식점 근처에서 60대 B씨가 술에 취해 걸어가는 것을 보고 “같이 술 한 잔 하자”며 의도적으로 접근, 주점 2곳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B씨에게서 손목시계(40만원 상당)를 훔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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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다른 취객 C씨에게도 접근해 현금 45만원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이전에도 절도와 강도치사죄 등으로 4차례 실형을 받은 적이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범할 우려가 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