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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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혐의 재판에서 조직적인 허위 알리바이 증언 요청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최악의 위증사건”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1일 “적극적으로 허위 알리바이를 만들어 법정에서 허위 증언하도록 교사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위조 증거를 (법원에) 제출해 재판부를 기망하려고 (시도)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 출신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이에 대해 “수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등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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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이 대표의) 대선 준비 과정에서 불법 자금을 수수한 사건이다. 그 내용 자체가 대선의 투명성을 훼손한 사건이고, 이 사건의 증거 은폐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중대한 사건에서 이렇게 조직 계획적으로 재판부를 기망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것에 수사팀은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박모씨와 서모씨는 지난해 4월 김 전 부원장의 금품 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홍우 전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원장은 같은 해 5월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 출석해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같은 해 5월 이 전 원장과 이모 변호사(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와 함께 법원에 이 전 원장이 조작한 김 전 부원장의 금품수수 당일 일정표 관련 자료를 증거로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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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