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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부터 제주서 무허가 중국어선 활개…‘꼼수 조업’도 성행

입력 | 2024-01-11 13:49:00

제주해경이 지난 6일 차귀도 남서쪽 약 125㎞ 해상에서 무허가 중국어선에 정선명령을 내리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제주 해상에서 연초에 이례적으로 무허가 중국어선이 잇따라 나포되고 있다.

11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달 들어서만 무허가 중국어선 3척이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을 하다 적발됐다.

지난 6일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약 125㎞ 해상에서 무허가로 갈치 등 어획물 360㎏을 포획한 유망 어선 A호(273톤·승선원 11명)가 나포된 데 이어 8일에는 비슷한 해역에서 어류 915㎏을 잡은 유망 어선 B호(231톤·승선원 10명)가 압송됐다.

중국 유망 어선은 1월과 7월에 우리 측 수역에서의 조업이 금지돼 있다.

바로 다음날인 9일에도 차귀도 해상에서 갈치와 조기 등 어류 600㎏을 싹쓸이한 무허가 범장망 어선 C호(200톤·승선원 15명)가 나포됐다. 당시 해경에 범장망 중국어선들이 우리 해역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민원신고가 접수돼 출동한 경비함정이 C호를 적발했다.

불법 이중 자루그물을 사용해 포획한 장어. (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범장망은 길이만 300~500m에 달하는 대형 그물로, 그물코가 2cm에 불과해 어린 고기도 빠져나가지 못한다. 범장망 어선은 한중 어업협정의 조업 허가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2022년과 지난해의 경우 제주 EEZ에 침범해 무허가로 조업하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각각 2척에 불과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무허가 유망 어선 나포가 단 1건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어선은 우리 측 EEZ 경계선 바깥에 정박해두고 조류에 따라 대형 그물을 우리 해역에 풀어놓는 ‘꼼수 조업’도 잇따라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선이 EEZ를 침범하지 않아 나포대상은 아니지만 남해어업관리단 지도선 등이 퇴거 조치를 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연초에 무허가 중국어선이 잇따라 나포되는 건 이례적”이라며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허가수역 경계선 라인에서 경비를 하고 있는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특이한 경우인 만큼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귀포 마라도 해상에서는 지난 6일 불법 그물을 사용하거나 어업허가 필수서류를 소지하지 않은 제한조건 위반 중국어선 2척이 나포되기도 했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