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사건에도 영향 가능성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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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아동학대를 의심한 학부모가 아이 책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교사의 발언을 녹음했다면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일 오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A 씨는 2018년 3~5월 서울 광진구의 한 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로 근무하면서 자기 반 학생에게 “학교를 안 다니다 온 애 같다”, “학습 훈련이 전혀 안 돼 있다”고 말하는 등 16차례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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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에 A 씨는 “타인 간의 대화를 비밀리에 녹음한 것은 위법증거수집으로 증거능력이 없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해당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며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A 씨의 발언 중 일부가 피해 아동에 대한 학대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피해 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수업시간 중 교사가 한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해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2항, 제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4조에서는 불법 검열에 의해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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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쟁점이 유사한 다른 아동학대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아들에 대한 특수교사의 아동학대 사건에서도 부모가 몰래 녹음한 수업 내용이 증거로 제출된 바 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