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벌이고 있는 전쟁은 제노사이드(대량학살)에 해당된다며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했다.
CNN에 따르면 남아공은 31일(현지시간) 소장에서 이스라엘의 행위는 “대량학살적 성격을 띠고 있다”며 이스라엘 당국이 ‘집단살해범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제노사이드 조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남아공의 ICJ 제소에 대해 이스라엘 외무부는 남아공의 주장은 “사실적으로나 법적으로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반면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제관계협력부는 “이스라엘의 무차별적인 무력 사용과 주민 강제 퇴거에 따른 가자지구 민간인의 곤경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남아공측은 “반인도적 범죄와 전쟁범죄가 자행되고 있다는 보고도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