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에서 타다 차량이 이동하고 있다. 2023.6.1/뉴스1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드라이버(운전기사)는 쏘카의 관리감독을 받는 근로자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자회사와 계약을 맺은 프리랜서라는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김대웅 김상철 배상원)는 21일 오후 주식회사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 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 승소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1심은 타다 드라이버에 대해 쏘카와 직접 계약을 맺지 않은 프리랜서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A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쏘카 등을 상대로 구제 신청을 했지만 각하 판정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2020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A씨를 운행에서 배제한 행위를 부당해고로 보고 기존 판단을 뒤집었다.
그러자 쏘카는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2020년 7월 “부당해고 구제 판정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쏘카 측은 근무평정이나 계약 해지 등은 용역업체들이 실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반면 타다 드라이버 측은 VCNC가 개발·운영한 앱을 통해 쏘카로부터 구체적인 업무를 지시받았으므로 드라이버의 실제 사용자는 쏘카라고 맞섰다.
재판을 마친 뒤 보조 참가인으로 참석한 타다 근로자 측은 2심 판결에 대해 “고객의 안전, 균일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쏘카의 지위·감독하에 있어기에 가능하고 그것이 시민들에게 인기를 가져올 수 있게한 근거라고 생각한다”며 “반면 쏘카 측은 근로자로 인정하게 되면 기업이익 측면에서 손해가 있으니 프리랜서로 선전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