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3.10.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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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일본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1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소송을 제기한 지 9년 10개월여 만이다.
재판부는 “강제동원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들에게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고(일본 기업)를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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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관계자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미쓰비시중공업 상대 소송은 1944년~1945년 나고야 항공기제작소 공장에서 노역한 강제동원 피해자 3명과 유족 오모 씨가 2014년 2월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이들에게 각각 1억~1억5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미쓰비시 측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재판이 길어지는 동안 피해자는 모두 세상을 떠났다.
일본제철 상대 소송의 경우는 곽모 씨 등 7명이 2013년 3월 제기했는데 1·2심은 이들에게 각각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마찬가지로 일본제철이 상고했다.
이번 소송은 2012년 일본제철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처음으로 배상청구권을 인정하자 다른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 제기한 소송이어서 ‘2차 소송’으로 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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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